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란?
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. 이 제도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사업 목적
- 대기질 개선: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
- 국민 건강 보호: 미세먼지 및 유해 배출가스 감소
- 친환경차 전환 촉진: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혜택 제공
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- 지원 대상 및 조건
대상 차량
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1. 배출가스 등급 기준
- 5등급 경유차: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(경유 외 연료 포함)
- 4등급 경유차: 2006~2008년 제작된 경유차
- 도로용 3종 건설기계: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
-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
- 지게차 및 굴착기: Tier-1 이하 엔진 탑재 차량
2. 신청 조건 (모두 충족 필요)
총중량 3.5톤 미만 차량: 1~4번 조건 모두 충족
총중량 3.5톤 이상 차량: 1~5번 조건 모두 충족
- 등록 기간: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
- 관능검사: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적합 판정
- 정상 가동: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
- 저감장치: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DPF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 없음
- 소유 기간: 총중량 3.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
중요: 관용차량은 「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금액 및 혜택
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, 총중량,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
기본 지원금 (폐차 시)
5등급 경유차
- 총중량 3.5톤 미만: 최대 300만원 (차량 기준가액의 100%)
- 총중량 3.5톤 이상: 배기량별 차등 지원
- 3,500cc 이하: 최대 440만원
- 3,500cc~5,500cc: 최대 750만원
- 5,500cc~7,500cc: 최대 1,100만원
- 7,500cc 초과: 최대 3,000만원
4등급 경유차
- 총중량 3.5톤 미만: 최대 800만원
- 승용차(5인승 이하): 차량 기준가액의 50%
- 기타 차량: 차량 기준가액의 70%
- 총중량 3.5톤 이상: 배기량별 차등 지원
- 3,500cc 이하: 최대 720만원
- 7,500cc 초과: 최대 7,800만원
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추가 지원 혜택
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
- 5등급 차량: 차량 기준가액의 50% 추가 지원
- 4등급 차량: 승용차 50%, 기타 차량 30% 추가 지원
- 무공해차 구매: 추가 50만원 정액 지원
특별 지원 대상
- 저소득층 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): 100만원 추가
- 소상공인: 100만원 추가 (업종별 연간 지원 대수 제한)
-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: 60~100만원 추가
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
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STEP 1: 배출가스 등급 확인
먼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온라인 확인: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
- 4등급 또는 5등급 확인 후 신청 가능
STEP 2: 조기폐차 신청
방법 1: 온라인 접수 (전국 가능)
- 신청 사이트: 저공해조치(조기폐차) 신청
-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방법 2: 우편 접수
- 접수처: (우)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, 대한스마트타워 6층, 조기폐차팀
- 신청 가능 지역: 수도권, 광역시, 일부 시·군
-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
STEP 3: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
- 발급 기간: 신청 후 10일 이내
- 발급 방법: 모바일 전자고지(카카오톡, 문자)
STEP 4: 차량 상태 확인
방법 1: 현장 확인 (수도권)
- 장소: 전문폐차장
- 수수료: 24,000원 (보조금 지급 시 14,000원 추가 지급)
방법 2: 온라인 확인 (전국)
- 사이트: 조기폐차 온라인 확인 시스템
- 수수료: 14,000원 (보조금 지급 시 추가 지급)
STEP 5: 보조금 청구
- 청구 기한: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
- 청구 방법: 등기우편만 가능
- 추가 보조금: 신차 구매 시 4개월 이내 신청
필요 서류
기본 신청 서류
-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(별지 제1호 서식)
-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
- 개인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
- 법인: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-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(건설기계인 경우)
- 자동차등록증 사본 (공동명의인 경우)
추가 혜택 신청 서류
- 소상공인 증명서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
- 차상위계층 확인서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발급
보조금 청구 서류
-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(별지 제4호 서식, 원본 필수)
- 자동차 말소등록증
- 통장 사본
-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(해당자만)
자주 묻는 질문
Q1. 2025년에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2025년에도 지원사업이 계속됩니다. 다만 예산이 줄어들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Q2. 내 차량이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A.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4등급 또는 5등급이면 지원 대상입니다.
Q3.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A. 보조금 청구서류 제출 후 지자체에서 서류 검토 및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여부 확인 후 지급됩니다. 통상 1~2개월 소요됩니다.
Q4. 관용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. 아니요. 관용차량은 「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5.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차 구매 없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폐차만 하더라도 기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차 구매 시에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마무리
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. 2025년부터는 예산이 줄어들 예정이므로,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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